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종류[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-12호]
산업안전보건법 제 39조 제 1항 제 5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제 656조 제 1호에 따른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. 다만,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.
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.
하지만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존재하면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과연 내 몸을 지키면서 일을 수행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.
문제는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들이 쌓이면서 팔 뿐만이 아니라 신체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.
꼭 작업 때문이 아니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실천하는 스포츠 또한 단순 반복이 되는 동작과
자세를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.
병원 뿐만이 아니라 신체를 정확하게 아는 치료사 또는 의학을 오래 공부를 하신분들은
하나같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. ‘바른자세를 잘 지키세요.’
과연 이 세상에 바른자세라는것이 존재를 할까 의문입니다.
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‘신체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오래도록 지속하지 마세요’가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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